부동산 소유권 이전

출처 - 네이버 부동산


소유권 이전
개요매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매수인은 잔금지급일에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게 된다. 이 때 매도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는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통, 양도신고확인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각 1통이다.

그외의 서류는 매수인이 준비해야 하는데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검인계약서 2통,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통지서 각 1통,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1통, 토지대장 1통, 건축물관리대자 1통이 필요하다. 만약에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매수인이 주민등록등본 2통을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등록세, 인지세,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및 수수료를 법무사에게 주면 된다.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도

매매계약서, 관할 시·군·구 지적과 검인

검인계약서 인지 첨부

등록세 납부 후 납부영수증·영수필확인서·통지서 수령

은행에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신청서 작성 후 검인계약서 등을 서류첨부해서 등기신청

소유권등기이전 완료 후 등기권리증 수령 및 등기부등본 확인


주거용 건물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 및 금액
매입대상(과세표준액 기준)매입금액(과세시가 표준액 기준)
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1,000분의 20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서울특별시·광역시1,000분의 35
기타지역1,000분의 30
3,0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서울특별시·광역시1,000분의 40
기타지역1,000분의 35
4,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서울특별시·광역시1,000분의 50
기타지역1,000분의 45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서울특별시·광역시1,000분의 60
기타지역1,000분의 55
1억원 이상서울특별시·광역시1,000분의 70
기타지역1,000분의 65

주거용 건물 이외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 및 금액
매입대상(과세표준액 기준)매입금액(과세시가 표준액 기준)
5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서울특별시·광역시1,000분의 25
기타지역1,000분의 20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서울특별시·광역시1,000분의 40
기타지역1,000분의 35
1억원 이상서울특별시·광역시1,000분의 50
기타지역1,000분의 45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기재요령



소유권 등기이전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의무자란, 등기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① 부동산의 표시 : 매매 목적물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한다.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 구조, 면적, 건물의 종류,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만일 등기부와 토지/건축물대장의 부동산표시가 다른 때에는 먼저 부동산표시변경(또는 정정)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등기원인은 "매매"로, 연월일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을 기재한다.

③ 등기의 목적 : 소유권 전부 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으로, 소유권일부 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일부 이전"으로 기재한다.

④ 이전할 지분 : 소유권일부 이전의 경우에만 그 지분을 기재한다. (예) "OOO지분 전부" 또는 "O번 OOO지분 O분의 O중 일부 (O분의 O)"

⑤ 등기의무자 : 매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 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각 기재한다.

⑥ 등기권리자 : 매수인을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다.

⑦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등록세 납부서(OCR용지)에 기재된 시가표준액과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기재한다.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기재한 다음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⑧ 등록세/교육세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에 의하여 기재한다.

⑨ 세액합계 :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한다.

⑩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개당 5,000원의 등기수입증지 금액을 기재한다.(등기수입증지는 등기과/소 및 지정 금융기관에서 판매)

⑪ 첨부서면 :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각 기재한다.

⑫ 신청인 등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되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 인감을 날인한다.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만을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한다.

등기 신청 첨부할 서류
- 검인계약서 :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만 검인을 요하고, 검인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ㆍ통지서 : 시ㆍ구ㆍ군청 등에 자진 신고해서 납부를 해야 하며,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는 시ㆍ군ㆍ구청장이 발급한다.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인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인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이 1,000만원 이상일 때만 첨부한다.

-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인감증명서 매도인란에 등기권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매도용 인감증명이어야 한다. 이 때 매도용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다.

-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속칭 '구권리증'을 말한다.

- 대장등본 및 토지가격확인원 :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및 토지가격확인원을 첨부한다.

- 주민등록등초본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ㆍ초본을 첨부한다.

- 신청서 부본

- 위임장 :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에게 위임할 때에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Posted by 나현재

2004/10/26 10:01 2004/10/26 10:01
Response
0 Trackbacks , 0 Comments
RSS :
http://j.finfra.com/tt/rss/response/33

매매계약시 필수 상식

출처 - 네이버 부동산

매매계약시 필수 상식
부동산은 거래에 있어 그 어떤 재화보다도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만큼 계약 당사자들은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물건의 위치나 권리의 진정성 여부의 파악 등에서부터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 이전되기 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유의할 점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계약 전 유의사항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대상 물건에 대한 지번을 확인하고, 그 지번에 해당되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임야대장,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등 각종 공부를 발급 받아 매도자와 실제 소유자의 일치여부나 압류, 근저당, 가등기 등의 권리관계, 무허가건물, 공적 규제 등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아울러 매도자는 양도세를, 매수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단기간에 소유자가 많이 바뀌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 권리변동이 복잡한 부동산은 문제 발생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예고등기나 가등기 등과 같이 담보물권이나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을 피하는 것이 좋다.

등기부등본 확인계약 전에 반드시 거래대상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떼어 소유자와 매도인이 동일인 인지에 대해 확인해야 하며, 해당 부동산의 용도, 면적, 저당권이나 채권 설정 여부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등기 인터넷 서비스 http://registry.scourt.go.kr) 이 때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미리 떼어놓은 등기부등본을 제시할 때는 인지가 제대로 붙어있는지, 발급날짜가 언제인지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이는 발급날짜가 계약 체결일보다 많이 앞서는 경우 발급날짜와 계약체결일 사이에 다른 물권이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등기부등본은 계약시 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 지급시마다 그 직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부동산 공부 확인부동산을 매입할 때에는 등기부등본만 열람해서는 안되며 토지대장(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공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각종 공부
관련공부분석내용발급처
등기부등본부동산의 권리관계(목적물 표시,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할 등기소
국토이용계획확인원부동산 공법상 제한(국토이용, 도시계획, 기타 용도)시·군·구청
토지대장(임야대장)면적, 지목 등 사실에 관한 사항
지적도(임야도)지적 형태에 관한 사항
건축물관리대장건물의 소재, 구조, 용도 등 사실에 관한 사항
공시지가확인원토지 공시지가 확인 관할 동사무소
▲TOP
계약 시 유의사항
계약 당사자 확인부동산 거래 관련 계약시에는 중개업자가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계약 직전에 교부받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실제소유자(등기명의인)와 계약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만약 실제소유자(등기명의인)가 아닌 사람과 계약을 맺고자 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대리권자임을 증명하는 위임장이 필요하며 이러한 위임장 없이 실제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맺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본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계약 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등기부상 실제소유자인 경우 주민등록증의 확인을 통해 본인임을 증명하는 것이 순서이며, 실제소유자를 대신해서 대리인이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과 대리권을 증명해주는 위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때 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때는 위임장에 찍힌 인감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대조해봐야 하며 인간증명서의 유효기간(6개월)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에 있어 법률로 정한 계약서 양식은 없기 때문에 백지에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기술하면 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업소에 비치된 매매계약서를 사용하면 간단, 편리하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에 있어 법률로 정한 계약서 양식은 없기 때문에 백지에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기술하면 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업소에 비치된 매매계약서를 사용하면 간단, 편리하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인쇄된 계약서 양식을 당사자의 합의하에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다.

계약서에 기재되는 기본사항
- 목적물 표시 및 명도시기
- 매매대금의 액수 및 지불시기
- 매도·매수인(임대·임차인), 중개업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날인 등
- 매도인의 담보책임, 해약금, 조세공과 등의 부담 등
- 기타 당사자가 합의한 조건 등의 특약사항

이밖에 계약서 작성시 문자는 어떤 문자를 사용할 것인가에 있어 원칙적으로 자유지만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이 바람직하다. 또한 매매대금 등에 사용하는 숫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로마 숫자나 아라비아 숫자 표기를 하지 않고 한자나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괄호 속에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가급적 법률용어와 표현상 명료한 용어를 사용하여 문구의 해석을 둘러싼 다툼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계약서는 같은 내용의 것을 최소한 3통 이상 작성하여 1통은 매도인이, 1통은 매수인이, 나머지 1통은 공인중개사가 보관하여야 한다.

Posted by 나현재

2004/10/26 09:59 2004/10/26 09:59
Response
0 Trackbacks , 0 Comments
RSS :
http://j.finfra.com/tt/rss/response/32


블로그 이미지

Insufficient memory! So,Blog is my 2nd Brain!

- 나현재

Notices

Archives

Authors

  1. 나현재

Calendar

«   2012/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Site Stats

Total hits:
202449
Today:
20
Yesterday: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