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권 이전 | ||||||||||||||||||||||||||||||||||||||||||||||||||||||||||||||||
| 개요 그외의 서류는 매수인이 준비해야 하는데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검인계약서 2통,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통지서 각 1통,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1통, 토지대장 1통, 건축물관리대자 1통이 필요하다. 만약에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매수인이 주민등록등본 2통을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등록세, 인지세,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및 수수료를 법무사에게 주면 된다.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기재요령
소유권 등기이전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의무자란, 등기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① 부동산의 표시 : 매매 목적물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한다.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 구조, 면적, 건물의 종류,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만일 등기부와 토지/건축물대장의 부동산표시가 다른 때에는 먼저 부동산표시변경(또는 정정)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등기원인은 "매매"로, 연월일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을 기재한다. ③ 등기의 목적 : 소유권 전부 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으로, 소유권일부 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일부 이전"으로 기재한다. ④ 이전할 지분 : 소유권일부 이전의 경우에만 그 지분을 기재한다. (예) "OOO지분 전부" 또는 "O번 OOO지분 O분의 O중 일부 (O분의 O)" ⑤ 등기의무자 : 매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 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각 기재한다. ⑥ 등기권리자 : 매수인을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다. ⑦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등록세 납부서(OCR용지)에 기재된 시가표준액과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기재한다.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기재한 다음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⑧ 등록세/교육세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에 의하여 기재한다. ⑨ 세액합계 :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한다. ⑩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개당 5,000원의 등기수입증지 금액을 기재한다.(등기수입증지는 등기과/소 및 지정 금융기관에서 판매) ⑪ 첨부서면 :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각 기재한다. ⑫ 신청인 등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되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 인감을 날인한다.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만을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한다. 등기 신청 첨부할 서류 - 검인계약서 :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만 검인을 요하고, 검인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ㆍ통지서 : 시ㆍ구ㆍ군청 등에 자진 신고해서 납부를 해야 하며,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는 시ㆍ군ㆍ구청장이 발급한다.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인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인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이 1,000만원 이상일 때만 첨부한다. -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인감증명서 매도인란에 등기권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매도용 인감증명이어야 한다. 이 때 매도용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다. -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속칭 '구권리증'을 말한다. - 대장등본 및 토지가격확인원 :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및 토지가격확인원을 첨부한다. - 주민등록등초본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ㆍ초본을 첨부한다. - 신청서 부본 - 위임장 :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에게 위임할 때에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 ||||||||||||||||||||||||||||||||||||||||||||||||||||||||||||||||
Posted by 나현재




